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천안삼거리공원에서 열린 제15회 한농연 충청남도대회에 참석해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음식료비, 선물비, 경조사비 등의 가액기준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우선, “농수산 분야에 피해가 큰 선물비는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국민의 부담이 큰 경조사비는 현행 10만원에서 낮춰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지향하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추석명절 기간에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9월중 가액기준 현실화를 마무리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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