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연합회, 9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서 기자회견

▲ 한국농축산연합회는 9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제외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9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김영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추석 전까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 ‘김영란법’)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시켜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후보시절 문재인 대통령이 농업인단체장 간담회에서 농수축산인들에게 김영란법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란법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김영란법으로 인해 농민들의 부담이 커 법 개정 또는 기준 금액 상향 조정의 시급성을 언급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석 전까지 김영란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국내산 농축수산업의 고충은 가속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연합회는 또, “문재인 정부는 김영란법 개정을 통해 경제 활성화로 FTA 등에 희생됐던 힘없는 농가와 약자를 보살피는 책임과 임무를 다해주길 바란다”며, “△정부와 국회는 김영란법으로 피해받는 농축수산업의 고통을 직시, 추석 전 김영란법을 개정하고 △식량안보와 농업ㆍ농촌 보호를 위해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소상공인을 김영란법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 임영호 한국화훼협회장, 반상배 한국인삼협회장, 안양호 한국관광농원협회장,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임영주 한국여성농업경영인연합회장, 최병문 한국4H중앙연합회장, 이재용 한국종축개량협회장 등 28개 농축수산물 생산자단체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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