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험ㆍ검사기관 대표자 및 시험ㆍ검사 인력의 교육 인정 요건을 개선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대표자 및 시험ㆍ검사 인력이 된 후 받은 교육만 인정하던 것을 대표자 및 시험ㆍ검사 인력이 되기 전 해당 연도에 받은 교육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매년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로 기한을 정하여 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불필요한 장비ㆍ기구를 요구하게 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중 장비ㆍ기구에 관한 목록표를 삭제하고, 시험ㆍ검사 설비ㆍ장비 및 기구 보유 현황을 제출받아 적정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9월 18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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