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ㆍ9일부터 시행

앞으로 동물실험시설 등에 부과된 과징금은 분할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같은 내용으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9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은 △동물실험시설, 우수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등에 부과되는 과징금 분할 납부ㆍ납부기한 연장 허용 △실험동물 관련 법정 의무교육 이수 대상 개선 △동물실험시설 등록ㆍ지정(4종류) 관련 서류 온라인 신청 등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과징금 일시 납부로 자금 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12개월 내에서 과징금을 분할 납부(최대 3회)하고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처분대상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가 필요한 경우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식약처장은 7일 이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 결정 여부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실험동물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하는 의무 이수 대상은 기존 동물실험시설 ‘설치자(기관 대표자, 대학총장 등)’에서 ‘운영자(연구소장, 대학학장 등)’로 변경해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ㆍ수행하는 사람이 교육을 받도록 했다.

동물실험시설등록증ㆍ우수동물실험시설지정서ㆍ실험동물공급자등록증ㆍ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지정서를 재발급 받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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