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신선란, 계란가공품 등 계란 관련 9개 품목 총 2만8000톤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급등한 계란 가격을 안정시키고 생산기반을 조기에 회복시키기 위해 기본 세율이 27%인 신선란의 경우 1만3000톤에 대해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계란가공품은 1만4400톤, 부화용 수정란인 종란은 600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9일 공포했다.

할당관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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