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평원, 10월까지 전국 12개 도축장 대상 시범 서비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은 9일부터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를 종이서류가 아닌 온라인에서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는 전자적 처리 서비스를 실시한다.

등급판정신청서는 등급판정을 위해 신청인이 작성해 도축장 경영자를 거쳐 축산물품질평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기존에는 종이서류로 작성해 직접 제출해야 했다.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의 전자적 처리는 오는 10월까지 전국 12개 도축장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다.

시범사업 참여 도축장의 신청인은 등급판정을 위해 등급판정 신청내역을 작성해 도축장 경영자에게 제출하고, 도축업 경영자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시스템에 등록ㆍ신청하면 된다.

▲ 등급판정신청서 전자적 신청 이용절차

등급판정신청서의 전자적 처리로 신청인과 도축장 경영자의 종이서류 제출에 따른 업무처리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소ㆍ돼지 등급판정 신청 77만5000건 기준으로 종이서류 제출에 따른 도축장의 소요비용이 연간 1억8000만원 가량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축평원은 사회적 비용절감을 위해 등급판정신청서의 전자적 처리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운영상 미비사항을 점검ㆍ보완해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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