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은 AIㆍ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 방역교육 의무화(연 1회)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휴축제 근거 마련 △대학ㆍ연구소 등 민간 연구기관에서 신고대상 가축 발견 시 신고 의무화 △축산차량 표시 의무화 △일시이동중지 명령 권한 확대 등이다.

정운천 의원은 “AIㆍ구제역 등을 국가재난으로 간주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탄탄한 시스템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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