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균 기준ㆍ규격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된 ‘옴천청자골토하젓’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자골토하(전남 강진 소재)가 제조한 ‘옴천청자골토하젓(양념)’(식품유형 : 양념젓갈)을 대장균 기준ㆍ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 단위 250g으로 제조일자가 2017년 7월 15일(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6개월)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업소에 되돌려주는 등 회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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