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에 △드럼스틱(이명 : 모링가, Moringa oleifera Lam.)을 50% 이상 함유한 분말 형태의 제품 △대만산 망고 △복어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을 추가했다.

식약처는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가 우려되는 수입식품 등에 대해 검사명령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을 제고하고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검사명령 대상 시행기간은 2017년 8월 30일부터 2018년 8월 29까지로,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드럼스틱(이명 : 모링가, Moringa oleifera Lam.)을 50% 이상 함유한 분말 형태의 제품은 ‘금속성 이물’ △대만산 망고는 ‘이프로디온ㆍ클로르페나피르’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복어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은 ‘복어 유전자’ 관련 검사성적서를 매 수입신고시마다 수입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식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검사명령 대상 추가 지정 내역

대상식품

대상국가

검사항목

드럼스틱(이명 : 모링가, Moringa oleifera Lam.)을 50% 이상 함유한 분말 형태의 제품

모든 국가

금속성 이물

망고

대만

이프로디온, 클로르페나피르

복어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

모든 국가

복어 유전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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