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원료 육함량에 포함 허용은 육함량 부풀리는 단초” 지적

▲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식육가공품 표시기준이 식감 향상 등을 위해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지방을 원재료명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원료 육함량에 포함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제품표시 육함량을 부풀리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기사 특정사실과 관계 없음.

국내 식육가공품 표시기준은 식감 향상 등을 위해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지방(비계)을 원재료명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원료 육함량에 포함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제품표시 육함량을 부풀리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시중에 유통중인 15개 식육가공품을 대상으로 제조 시 인위적으로 지방을 첨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원료육 자체 지방 함량’, ‘제품 표시 지방 함량’, ‘시험ㆍ검사를 통한 실제 지방 함량’을 비교했다.

햄ㆍ소시지 제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육은 돼지의 전지 또는 후지이며, 해당 부위의 지방 함량은 각각 12.3%, 16.5% 수준이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햄ㆍ소시지 15개 중 12개 제품에 표시된 지방 함량은 16.7~27.0%로, 원료육 도체의 지방 함량 편차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높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실제 조사대상 15개 제품의 지방 함량 시험검사 결과도 15.8~27.9% 수준으로 표시 함량과 큰 차이가 없어 해당 제품 제조 시 지방을 인위적으로 첨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방 함량 비교(원료육/제품 표시/시험검사 결과)

구분

원료육(A)

제품 표시(B)

시험검사 결과(C)

원료육 대비
최소ㆍ최대값 편차

지방 함량(%)

앞다리살

뒷다리살

16.7~27.0

15.8~27.9

(B-A)

4.4~10.5

12.3

16.5

(C-A)

3.5~11.4

이에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제조사의 제조공정을 확인한 결과, 베이컨 등 일부 제품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육가공품 제조 시 식감 향상, 풍미 증진 등의 이유로 지방을 인위적으로 첨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일본 소비자청은 육류제품 및 어육반죽제품의 소시지 품질표시기준에 의거해 돈지방을 인위적으로 첨가한 경우 제품 표시란에 별도 표시토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재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지방의 인위적 첨가로 제품에 표시된 원료 육함량이 실제보다 과다 계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는 제조 시 인위적으로 첨가한 지방을 원재료명에 별도 표시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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