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 등 의원 10인은 가맹본부에 대해 정보공개서에 영업표지(브랜드)별 재무제표를 기재토록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

현행법령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영업표지별로 분리해 기재토록 명시하고 있지 않아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다수의 영업표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영업표지별 재무제표를 면밀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공개서에 영업표지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규환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김석기ㆍ문진국ㆍ박명재ㆍ송희경ㆍ유민봉ㆍ이주영ㆍ이철우ㆍ정갑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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