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9개 시ㆍ군서 전국으로 확대

호주로 수출할 수 있는 국내 포도 생산지역이 기존 9개 시ㆍ군에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호주와 협상을 통해 국산 포도(캠벨 얼리 품종)의 검역요건을 완화했으며, 이로 인해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포도가 호주로 수출 가능하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종전에는 호주로 수출 가능한 포도 생산지역이 9개 시ㆍ군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지난 7월 25일자로 개정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포도 생산지역이 호주 수출 가능지역으로 확대됐다. 예를 들면 올해부터는 경기도 가평군에서 생산된 포도도 호주로 수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국산 포도는 2014년 처음 호주로 수출된 이후 수출 물량이 2015년 51톤을 정점으로 지난해 24톤으로 다소 주춤했으나, 이번 검역요건 완화를 계기로 수출 가능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역본부 민주석 수출지원과장은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 전략에 따라 국내 농산물이 전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무역 상대국과의 지속적인 검역협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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