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약처 수입식품 유통기한·중량 위ㆍ변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관련 브리핑 동영상 보기

수입식품의 유통기한 또는 중량을 위ㆍ변조하는 경우 즉각 영업 취소하는 등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유통기한ㆍ중량 위ㆍ변조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행정처분 기준 강화 △전자수출위생증명서 인정 △할랄인증서 인정범위 확대 △자사제조용 원료 용도변경 절차 개선 등이다.

그동안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등에 대해 1차 위반시 바로 영업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운영했으나, 앞으로는 수입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위ㆍ변조하거나 식품의 중량을 변조할 목적으로 납, 얼음, 한천 등의 이물을 혼입한 경우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게 된다.

또, 질병 예방ㆍ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도 기존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2개월에서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등록 취소로 강화된다.

축산물 수입시 수출위생증명서 위ㆍ변조 방지와 수입통관의 효율성을 위해 전자문서 형태의 수출위생증명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할랄인증 축산물 수입신고시 수출위생증명서와 함께 할랄인증서 사본을 별로도 제출하던 것을 수출위생증명서에 할랄인증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경우 할랄인증서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도록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정제ㆍ가공을 거쳐야 하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경우 용도변경 승인 신청시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제출하던 것을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고 다른 제조ㆍ가공업소에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9월 17일까지 받는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1.전자수출위생 증명서 인정

o 종이 형식의 수출위생증명서만 인정

o 전자문서 형태의 수출위생증명서도 인정

2.할랄인증서 인정범위 확대

o 할랄 축산물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수출위생증명서와 별도의 할랄인증서 요구

o 수출위생증명서에 할랄인증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할랄인증서로 인정

3.자사제조용 원료 용도변경 절차 개선

o 자사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신청 시 시험ㆍ검사성적서 제출하도록 규정

o 정제ㆍ가공을 거쳐야 하는 조원료 및 식용향료의 경우 시험ㆍ검사성적서 제출 면제

4.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확대

o 건강기능식품 품목류별 매출액이 10억 이상인 경우만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o 건강기능식품 품목류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유통이력추적관리대상에 포함

5.위해도 중심의 현장검사

o 모든 농ㆍ수산물에 대하여 매 수입시 현장검사 실시

o 모든 농ㆍ수산물이 아닌 위해우려 제품 중심의 현장검사 실시

6.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대 등 처분기준 강화

o 유통기한 위변조 및 중량변조 행위 : 영업정지 2개월 / 등록취소
o 질병 예방ㆍ치료 효과 표방광고 행위 : 영업정지 15일 / 1개월 / 2개월
o <신설>









 

o 유통기한 위변조 및 중량변조 행위 : 영업등록 취소
o 질병 예방ㆍ치료 효과 표방광고 행위 : 영업정지 2개월 / 등록 취소
o 수산물 내용량의 부족량이 허용오차를 위반한 경우 처분기준 신설
* (20% 이상 부족한 경우) 1차: 영업정지 20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2개월
* (10∼20% 부족한 경우)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20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 (10% 미만 부족한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7.행정처분 기준 정비

o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규격을 위반한 제품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 존재

o <삭제>

8.검사기관 자율선택 허용

o 수입 최소량(100㎏) 미만으로 수입된 후 수입최소량 이상으로 재수입되는 경우 지방청 분석실에서만 정밀검사 실시

o 수입업자가 원하는 경우 외부시험ㆍ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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