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자와 부당한 업무제휴 강요 금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등 의원 12인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홍보나 제휴사업 등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킬 경우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의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없이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만 통보토록 하고 있어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가맹본부는 할인 판매나 홍보대행 등에 대해서도 업무제휴라는 명목으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시키고 있어 가맹본부의 갑질 논란이 계속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100분의 80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개정안은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다른 사업자와의 부당한 업무제휴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와 제휴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의 100분의 80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와 업무제휴를 하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부담시킬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박찬대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권미혁ㆍ김병욱ㆍ김정우ㆍ박정ㆍ서형수ㆍ소병훈ㆍ송옥주ㆍ신창현ㆍ윤관석ㆍ제윤경 의원, 국민의당 장정숙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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