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장병완 의원 등 의원 12인은 식품의 영양표시 중 원재료명, 성분명, 영양성분 등의 활자크기를 동일하게 정하는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장병완 의원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 등의 용기ㆍ포장에 표시된 식품첨가물의 함량이나 영양성분 등의 표기는 어떤 성분은 너무 작아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거나 특정 성분은 상대적으로 크게 인쇄돼 유통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들이 식품을 선택할 때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영양성분이나 식품첨가물 함량 등을 단지 활자크기만으로 혼돈하게 하거나 오인토록 하고 있으므로 영양표시 기준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정안은 식품의 용기ㆍ포장의 표시면에 표기할 영양표시 중 원재료명 및 함량, 성분명 및 함량 또는 영양성분의 활자크기를 동일하게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장병완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당 김삼화ㆍ송기석ㆍ신용현ㆍ이동섭ㆍ장정숙ㆍ주승용ㆍ최명길ㆍ황주홍, 더불어민주당 박정ㆍ유동수ㆍ조정식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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