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평가단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24일 고시했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평가단 중 1인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업무 경력 3년 이상을 갖춰야 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규정은 또, 2개 이상의 분야에 대해 지정을 신청한 경우 모두 적합해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던 것을 일부 적합한 분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평가 인력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일부 분야가 부적합인 이유로 모두 부적합이 되어 적합분야에 대해서도 지정을 받지 못하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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