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조과정서 유리조각 혼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롯데제과㈜ 건강사업본부가 제조하고 롯데칠성음료㈜가 판매한 ‘비타파워’(식품유형 : 혼합음료)에서 길이 약 8㎜의 유리조각 이물이 제조과정에서 혼입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5월 1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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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명옥 기자
myungok@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