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의원 “농해수위 소관 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가액기준 상향”

일명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등 의원 10인은 농수산물이 선물 등으로서 제공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가액의 범위를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9일 발의했다.

권석창 의원은 “국회가 당초에 의도한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청탁금지법에는 농수산물이 전혀 규정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자의적인 시행령 제정으로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농수산물 생산자와 유통시장에 피해를 주고 결과적으로 전체 국민경제의 활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자거나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기준을 상향하자는 법안 6건이 지난 1년간 발의됐으나, 청탁금지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률개정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어 농어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고, 법안 심사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정무위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이에 농해수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해결코자 한다”고 밝혔다.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소관 법률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이미 있기 때문에 정무위원회 소관 법률인 청탁금지법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추가한다 하더라도 법 체계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농수산물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음식물ㆍ선물 등으로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이 그 가액의 범위를 완화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권석창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김성원ㆍ김정재ㆍ김태흠ㆍ박덕흠ㆍ안상수ㆍ이명수ㆍ이양수ㆍ이은권ㆍ홍문종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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