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가 제안한 건조 고구마와 곶감(건조 감)의 신규 국제식품규격 개발과 고추장의 세계규격 전환 계획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로부터 신규 사업으로 승인받았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건조 고구마와 곶감(건조 감)의 신규 국제식품규격 개발과 고추장의 세계규격 전환 계획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로부터 신규 사업으로 승인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40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총회(17~22일)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20일 밝혔다.

CODEX는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의 공정한 무역을 보장하기 위해 FAO와 WHO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로, CODEX 규격은 회원국에 대한 권고기준이나, 국제교역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 해결 기준으로 작용되고 있다.

최근 무첨가, 자연 그대로의 맛을 선호하는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건조 고구마 및 곶감의 국내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수출량도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CODEX 아시아 지역규격으로 등재된 고추장은 지역규격 등재 이후 매년 수출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위해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과 협력해 이번 총회에 건조 고구마, 곶감의 신규 규격 개발, 고추장의 세계규격 전환 계획을 제안해 승인 받았다.

향후 CODEX 하부조직인 ‘가공 과일 및 채소류 분과위원회’에서 규격화 논의 후 총회 승인을 통해 CODEX에 등재될 예정이며, 고추장은 2~3년, 건조 고구마 및 곶감은 3~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CODEX 규격화 절차
사전단계 : 규격 개발을 담당할 분과위원회에서 신규작업 제안서 사전검토(합의 도출시 분과위원회 명의로 총회에 제안)
1단계 : 제안서에 대한 집행이사회의 중점심의(critical review) 및 동 심의결과를 토대로 총회에서 신규작업 승인
2단계 : 제안국 또는 전자작업반에서 규격초안(Proposed Draft Standard) 작성, CODEX 사무국에서 편집
3단계 : 각 회원국에 규격초안 발송, 회원국 의견 수렴
4단계 : CODEX 사무국은 수렴된 각 회원국 의견을 관련 분과위원회 또는 관련 산하기구에 송부, 규격초안 심의
- 특별한 문제 없이 모든 조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6, 7단계를 생략한 5/8단계로 총회에 상정 가능
5단계 : 총회에서 규격안(Draft Standard)으로 확정
- 5단계(Step 5A) 또는 5/8단계(Step 5/8)로 상정된 작업의 경우 5단계가 최종 심의 단계가 됨.
6단계 : CODEX 규격안을 회원국 및 관련 국제기구에 다시 송부하여 의견 수렴
7단계 : CODEX 사무국은 각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관련 국제기구에 송부하여 규격안을 심의
8단계 : 총회에서 심의 후 CODEX 규격으로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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