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각국 대사관ㆍ수입업체 등 대상 서울식약청서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관과 농산물 수입업체, 농약회사 등을 대상으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설명회’를 21일 서울지방식약청(서울시 양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이 농산물에서 검출될 경우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해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만 수입ㆍ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이날 설명회에서는 △PLS 도입 진행상황 △최신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사항 △개정 예정인 이미녹타딘 등 농약 100종의 잔류허용기준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방법 등에 대해 설명한다.

식약처는 원활한 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통역 서비스와 함께 농약 PLS 소책자(국문ㆍ영문)를 배포할 예정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