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16.5%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가맹본부가 최저임금 인상분을 분담토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최저임금 등의 노무비 변동 사안을 갑과의 사업조정 내용에 포함시키고, 을의 단체 구성과 협상권을 지원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는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조원 이상의 재정과 종합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대기업 원청, 가맹본부, 대리점 본사 등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상호 분담하는 제도적 기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맹점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금 등에 관한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보복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원재료 가격 이외에 임금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리점법 개정안은 대리점단체의 구성 및 협의권을 정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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