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마련

외식업 가맹본부 물품 구입강제 일제 점검
가맹본부 불공정 관행 제보 ‘가맹 옴부즈만 제도’ 도입

미스터피자  등 일부 가맹본부의 갑질로 프랜차이즈업계가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관계당국이 가맹본부 갑질 막기에 본격 나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업종 가맹점주의 주요 비용부담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구입강제 관행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또,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을 공정위에 제보하는 가맹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과제는 6대 과제, 23개 세부 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정보 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 방지 수단 확충, 가맹본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법 집행 강화로는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 체계 마련 △피해 예방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정보 공개 강화
필수물품 관련 가격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물품에 대한 의무 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한다.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이 공정ㆍ투명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등 각종 대가, 물품 공급ㆍ유통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 관계인 관련 정보를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또, 피자ㆍ제빵 등 외식업종 주요 50개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상세내역ㆍ마진규모, 가맹점 필수물품 구입비중 등을 분석ㆍ공개하기로 했다.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가 최저임금 인상 시 인상률 등을 반영해 필수물품 공급가격ㆍ로열티 등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가맹점단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 사업자 단체 신고제도 도입한다.

또한, 가맹본부가 판촉행사를 할 때 그 비용을 임의로 가맹점주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사전동의를 의무화한다.

가맹점주가 안심하고 공정위에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제도를 마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3배소) 대상으로 포함키로 했다.

가맹점주 피해 방지 수단 확충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가맹점주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배상 책임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할 계획이다.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 훼손 등 가맹본부가 보복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계약 즉시 해지 사유를 정비한다.

이와 함께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영업 부담을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 부담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신고 포상금 제도와 허위ㆍ과장 정보 가이드라인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외식업종 가맹점주의 주요 비용부담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구입강제 관행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피자, 치킨, 분식, 제빵 등 외식업종 50개 브랜드에 대해 맛ㆍ품질 등 통일성과 무관한 물품의 구입을 강제하는지 살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 경기도와 협력해 외식업종의 정보 공개 제도 준수 실태도 심층 점검한다.

주요 외식업 브랜드 30개 소속 가맹점 2000개를 직접 방문해 평균 매출액ㆍ인테리어 비용 등 주요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서 기재사항과 실제 가맹점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허위ㆍ과장 기재가 확인되면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익명제보센터 등을 활용해 민원 빈발 주요 외식업 가맹본부에 대해 신속 대응하고,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엄중 제재한다.

광역지자체와 협업 체계 마련
가맹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공정위의 집행력 한계를 고려해 광역지자체와 협업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사ㆍ처분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에 위임해 현장에서 법 위반을 확인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유형은 시ㆍ도지사가 조사하고,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등록 심사 및 거부ㆍ취소 권한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가맹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시ㆍ도에도 설치할 계획이다.

피해 예방 시스템 구축
가맹관련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위와 공정거래조정원 간 업무 연계를 강화한다.

조정원이 가맹분야 조정 신청ㆍ처리 결과를 분석해 공정위로 정례적으로 보내면, 공정위는 이를 조사ㆍ제도 개선에 활용할 것이다.

가맹본부 불공정 행태를 조기에 포착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가맹분야 옴부즈만 제도도 도입한다. 가맹 옴부즈만은 자신, 다른 가맹점주, 기타 가맹거래 현장에서 알게 된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을 공정위에 제보하게 된다.

가맹분야 옴부즈만 제도는 치킨, 피자, 제빵 등 외식업종부터 우선 도입하고, 이후 도소매, 서비스 등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신중한 가맹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주의가 필요한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전파할 필요성이 있을 때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가맹사건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공정위 발표와 관련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9일 오전 11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회견장에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가맹점주 권익 보호 위한 제도 개선

□ 정보 공개 강화
① 필수물품 의무기재사항 확대
② 리베이트 관련 사항 정보 공개
③ 특수관계인 관련 사항 정보 공개
④ 외식업종 필수물품 마진 공개

□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① 가맹금 조정 가능한 거래환경 조성
② 가맹점사업자단체 법적 지위 강화
③ 판촉행사 가맹점주 사전동의 의무화
④ 보복조치 금지제도 마련

□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
① 오너리스크 등에 의한 배상책임 도입
② 가맹본부의 즉시 해지사유 축소
③ 영업시간 단축 허용요건 완화
④ 인테리어 비용 분담절차 간소화
⑤ 허위ㆍ과장정보 제공행위 가이드라인 마련
⑥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가맹본부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법 집행 강화

□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① 외식업종 필수물품 구입강제 실태점검
② 정보 공개제도 준수실태 합동점검
③ 민원빈발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신속 대응

□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 마련
① 조사ㆍ처분권(일부) 위임
② 정보 공개관련 업무 이양
③ 분쟁조정업무 분담

□ 피해예방시스템 구축
① 공정위-조정원 업무연계 강화
② 가맹분야 옴부즈만 제도 도입
③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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