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최저임금 인상 따른 부담 완화 위해 상가임대차 법제 개선

법무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임차환경을 조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가임대차 법제를 개선키로 했다.

법무부는 먼저, 상가임대차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전체 상가임대차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권리금 보호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상가임대차법 개정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차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가임대차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현재 9%)을 합리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상가건물 재건축ㆍ철거 시 임차인 보호방안 마련 등과 관련해 각계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임대차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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