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33. 식품위생법 제4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7)

 
김태민
식품법률연구소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사건의 사실이나 법령을 지나치게 자의적 또는 확대 해석해
억울한 국민 괴롭히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산수유가 함유된 기타가공식품에 대해서 식품위생법 제4조를 적용했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2662)의 영향으로 유사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상북도 모 경찰서에서 제품 한 봉지(40㎖)에 나이아신 183㎎가 들어 있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수사를 진행하면서 해당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가 최근 발생했다.

한편으로는 수사관이 식품에 대한 최신 판례까지 공부하면서 열심히 수사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무고한 영업자를 괴롭힌 결과를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더 든다. 매번 강조하는 것이지만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공무원들은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선 나이아신(니아신)이란 비타민 B3를 말하며, 나이아신은 니코틴산과 니코틴산아미드가 있고, 둘 모두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니코틴산아미드는 부작용이 없고 니코틴산에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식품회사에서는 거의 니코틴산아미드를 사용하고 있다.

니코틴산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혈중 지질 저하용으로 많이 사용하나 두드러기나 호흡곤란 같은 부작용이 있어 음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노977판결). 일반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것은 니코틴산아미드지만, 일부 영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제품의 효과나 효능을 입증하기 위해 고의로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니코틴산을 사용한다.

이때 니코틴산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식품위생법 제4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적당량이 사용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현행 식품관련 법령에서는 섭취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개별 사건에 따라서 위해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은 실제로 제품에 니코틴산이 과다 함유된 것은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표시와 관련된 문제였는데, 제품 표시 면에는 한 포(40㎖)를 물 1ℓ에 희석해서 10일에 나누어 음용하라고 되어 있었지만 경찰에서는 이를 한 번에 섭취하는 소비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럴 경우 나이아신을 과다 복용할 수 있어 위해가 발생한다는 궤변이었다. 이런 사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자체가 한심하게 생각되었는데, 결국 법원에서도 기각되는 결과가 나왔다.

누차 강조하지만 식품에서 발암물질이 나올 수도 있다. 실제로 3-MCPD나 벤조피렌은 아예 기준까지 정해져 있다. 먹는물에서도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기준이 있고 그 기준치 이하면 위해하지 않다는 것이 법령 규정이다. 이미 수차례 예를 든적이 있는 향미유에서 벤젠이 검출되었다가 벌금 120억원을 1심에서 선고받았던 사건도 항소심에서 무죄로 변경된 것도 전부 이런 이유다.

식품위생법 제4조 위반의 경우 동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는 중대범죄에 해당된다. 헌법에서는 죄형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명확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가지고 조사하는 것은 직무집행이지만 사건의 사실이나 법령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여 억울한 국민을 상대로 괴롭히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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