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28호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20일 오후 2시 코엑스(컨퍼런스룸 328호)에서 ‘식품안전현대화법 및 식품안전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

미국 정부가 2011년 1월 4일 ‘사전 예방을 통한 식품 공급 안전성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식품안전현대화법(이하 FSMA)을 제정ㆍ발효함에 따라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려는 업체는 이 법에 따른 각종 준비를 해야 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ㆍ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이 법에 근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식품의 생산시설에 법에서 요구하는 식품안전시스템을 r갖추도록 강제하고, 위해요소가 있거나 의심되는 식품은 리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또 FSMA에 따라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위해요소 분석에 기반한 예방관리’가 포함된 식품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서화된 식품안전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식품안전계획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고 실행 및 기록돼야 하며, 자격을 갖춘 식품예방관리전문가(PCQIㆍPreventive Control Qualified Individual)의 검토 받아야 한다.

식품안전계획은 위해요소 분석을 통한 사전 예방관리 가능 항목에 따라 △공정 예방관리 △알레르기 유발물질 예방관리 △위생 예방관리 △공급망 예방관리 등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예방관리에는 모니터링, 시정조치 및 검증의 단계가 포함돼야 하며, 회수계획을 세워 식품안전에 문제가 되는 제품은 회수 조치 가능토록 작성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 설명회에서 미국 수출품목 중 중소기업 생산비중이 높은 김치류의 식품안전계획 가이드라인을 우선 제시해 업체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장류, 면류 등 주요 수출품목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