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적합 농산물 조치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애용의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일부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 했다.

종전에는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결과 부적합으로 통보된 농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위험성이 국민의 신체 및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신속히 그러한 위험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부적합 조치했다.

개정안은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잔류조사 결과 부적합 된 모든 농산물에 대해 안전성조사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부적합 조치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8월 1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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