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소분업소인 농업회사법인 약초명가㈜가 소분한 ‘히비스커스분말’(식품유형 : 고형차)을 금속성 이물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6월 17일(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회수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업소에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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