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신고를 신속하게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신고 보류 조치(무검사 억류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8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수입신고 보류 조치(무검사 억류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보수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 신설 △해외 제조업소 등록 시기 완화(수입신고 7일 전 → 수입신고 전) 등이다.

개정안은 통관단계에서 국민 건강상 심각한 위해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험검사 없이 해당 제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보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수입식품이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테러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연재해ㆍ환경오염 및 감염성이 큰 병원체에 수입식품이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받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등이 수입식품에 사용했음이 확인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또, 기존 수입식품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고, 신규 교육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업자를 대신해 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식품을 수입하는 자가 업소명, 소재지 등 해외 제조업소 관련 사항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등록토록 하던 규정은 수입신고 전까지 등록토록 조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품안전과 관련 없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등은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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