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스무역의 ‘로스티드 향신료 파우더’를 금속성 이물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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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명옥 기자
myungok@foodnews.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스무역의 ‘로스티드 향신료 파우더’를 금속성 이물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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