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성 이물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된 ‘로스티드 향신료 파우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스무역의 ‘로스티드 향신료 파우더’를 금속성 이물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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