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법ㆍ대규모유통업 공정화법 등 4개 법 개정안 발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해 ‘갑질’을 막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강화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등 4개 법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갑질 근절 4개 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 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다.

채이배 의원은 “불법을 저질렀을 때 받는 제재보다 기대하는 이익이 더 크다면 경제범죄는 결코 억제되지 않는다”며, “이런 관점에서 과징금을 대폭 인상한다면 불법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지속적 거래관계에서 지위 남용 행위는 명확한 피해자가 있는 반면, 과징금은 피해자가 아닌 국고로 전액 귀속된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결국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부당하게 빼앗은 경제적 이익을 국가가 과징금 형태로 다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 구제에는 불완전하다”고 말했다.

이에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 범위를 경제적 이익 강요, 불이익 제공 등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 전반으로 확대하는 한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벌금액과 같이 피해자의 손해와는 무관하면서 감액요소로 활용될 소지가 큰 요인은 고려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한층 활성화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도 더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맹본부, 대형마트, 원사업자 등이 ‘갑질’에 대해 치러야 할 경제적 대가가 커지면서 궁극적으로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통해 불법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발의에는 권미혁, 김성수, 김종민, 김종회, 김해영, 박선숙, 박주현, 박찬대, 서영교, 오세정, 이동섭, 장정숙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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