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등 개정

앞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중간 유통업자와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려면 계약 거부 사유를 알려줘야 한다. 또, 대형 유통업체는 납품업체에 불공정 행위를 한 중간 유통업자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6종을 개정해 유통업태 전반에 중간 유통업자의 거래 공정성 확보 규정과 거래 계약 갱신 관련 정보 제공 절차를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계약서는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2종(대형마트·백화점, 편의점)과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2종(위·수탁거래, 직매입거래), 대규모 유통업 분야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등 6종이다.

개정안은 대형 유통업체가 중간 유통업자와의 계약 갱신 여부를 심사할 때 ‘중간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의 공정성’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계약 갱신 거절 기준을 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알려주고,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그 사유를 납품업자에 통보하도록 했다.

TV홈쇼핑 심사 지침도 개정해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종편채널 등을 통해 간접광고를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판매촉진비용 떠넘기기를 법 위반행위 유형으로 추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중간 유통업자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져 중간 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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