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10~25일 제과ㆍ라면 등 업체 대상 점검

제과, 라면 등 식품업종의 개인정보 보호실태에 대한 점검이 올해 처음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회원제 운영, 사후관리, 소비자 대상 이벤트 등을 하고 있는 △화장품 △자동차(타이어, 오토바이, 정유) △식품(제과, 라면) △사무 및 컴퓨터 주변기기(프린터, 스캐너 등)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업종 업체들을 대상으로, 10일부터 25일까지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개인정보 보유량, 회원 규모 등을 고려해 20개 기관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화장품 제조업체는 2014년 6월에 이어 두 번째 점검이며 식품을 비롯해 자동차, 사무 및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업종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첫 점검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준수 여부 △수탁자 관리ㆍ감독 여부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파기 여부 △마케팅정보 수신 등 선택 정보에 대한 구분 동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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