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ㆍ가든형 식당 방역조치 준수해야

AI 대책으로 지난달 5일부터 금지됐던 살아있는 닭의 유통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의 살아있는 닭(토종닭) 유통을 11일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9일 이후 추가 AI 발생이 없었고 AI 바이러스의 잠복기(최장 21일)가 지남에 따라 7일 가축방역심의회 서면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11일부터 살아있는 닭이 유통되더라도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은 일주일 중 5일만 살아있는 닭을 유통할 수 있고, 나머지 이틀은 세척ㆍ소독을 해야 한다. 토요일부터 수요일(5일간)까지 유통ㆍ판매가 가능하고, 목요일과 금요일은 세척ㆍ소독을 해야 한다.

AI가 발생하지 않은 서울, 인천, 대전, 광주, 세종, 강원, 충남, 충북, 전남, 경북 등 전국 10개 시ㆍ도의 살아있는 닭에 대해서는 전국 유통이 허용된다.

다만, AI가 발생한 제주, 전북, 경기, 경남, 대구, 부산, 울산 등 7개 시ㆍ도는 AI가 발생하지 않은 시ㆍ도로는 유통이 불가능하며, 동일 시ㆍ도 관내에서만 유통할 수 있다.

AI가 발생한 7개 시ㆍ도 내 14개 시ㆍ군은 현행과 같이 살아있는 닭 유통을 금지한다. 14개 시ㆍ군은 제주 제주시, 부산 기장, 전북 군산ㆍ익산ㆍ완주ㆍ전주ㆍ임실ㆍ순창, 경기 파주, 울산 남구ㆍ울주, 경남 양산ㆍ고성, 대구 동구 등이다.

농장에서 살아있는 닭을 출하할 때에는 AI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하며, 시ㆍ군에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가금거래상인은 거래기록부와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계류장 일제 소독 등을 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살아있는 닭을 유통하는 전통시장ㆍ가든형 식당에 대한 방역 조치 준수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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