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20만원 부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일반판매업) 영업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2017년도 보수교육 2시간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말까지 2017년 안전위생교육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2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보수교육을 신설해 지난 4월 시행에 들어갔다.

보수교육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교육 홈페이지(http://edu.khsa.or.kr)에 접속해 온라인 또는 집합 교육 중 하나를 선택해 받으면 된다. 연말에 교육 신청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조기 수료를 독려하기 위해 3분기(7~9월)에는 교육 수수료를 10% 인하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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