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이 고령친화산업 지원대상으로 되어있으나, 앞으로 일반 식품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등 의원 10인은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기, 요양서비스 등 외에 식품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기, 요양서비스, 여가ㆍ관광ㆍ건강 서비스 등 고령친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지원ㆍ육성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고령친화산업의 지원대상에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서비스는 하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포함이 되지만 식품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노인의 경우 노화로 인한 치아 소실 또는 약화로 인해 씹거나 삼키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식품과 다른 점도조정식품이나 종합영양식품 등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이 증가하는 만큼 고령친화식품도 고령친화제품에 포함시켜 지원ㆍ육성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서비스를 법률로 상향해 고령친화제품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인을 위한 식품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 고령친화산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철민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관ㆍ박남춘ㆍ박정ㆍ위성곤ㆍ이용득ㆍ이학영ㆍ임종성ㆍ정성호 의원,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이 참여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에는 전체 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4.3%인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8%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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