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32. 식품위생법 제4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6)

 
김태민
식품법률연구소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식품위생법 제4조 위반, 살인죄와 같은 중대 범죄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 조심스럽게 해당 여부 판단해야
인체 위해성 얼마나 큰 지가 관건

식품위생법 제4조 위반은 영업자에게는 사형선고와 마찬가지다. 형사 처벌도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면서 병과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보다는 행정처분이 더 문제가 된다. 식품위생법 제83조(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제8조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 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식품위생법 제83조에 적용되어 소매판매 금액이 30여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아 소송을 진행한 경험도 있다. 영업자에게는 다행스럽게도 형사 사건의 항소심에서 해당 죄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아 행정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반적으로 재판을 통해 식품위생법 제4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위해식품 판매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4조로 처벌받으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처벌받으나 결국 형사 처벌이나 행정처분이냐 기술적 차이가 있을 뿐 영업자가 피부로 느끼는 결과는 동일하다. 왜냐하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가액(價額)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이런 경우 제조, 가공, 위조, 변조, 취득,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한 제품의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함으로써 해당 위반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가장 최고의 신체형과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위반의 경우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므로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식품위생법 제83조에 비해서 처벌이 더 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과징금과 달리 형사처벌의 경우 양형기준이 있어서 법원에서 당사자의 행위나 경력 및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형량을 낮추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처벌 받는 것이 반드시 더 크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수사기관에서는 단순히 무신고 영업이나 식품위생법 제7조 위반인 경우 해당 물질의 위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데, 간혹 행위자의 처벌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식품위생법 제4조 적용을 무리하게 진행했다가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4조는 사람에 대해서는 살인죄와 같은 중대 범죄이며, 이에 대한 처벌도 매우 강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는 조심스럽게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결국 해당 범죄 행위에 있어서 인체에 위해성이 얼마나 큰지가 관건이 되므로 전문가 의견과 관련 사례 및 판례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억울한 영업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국민 보건을 지킬 수 있도록 더욱 법령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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