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

CJ제일제당 등 식품 관련 4개사가 소비자중심경영 재인증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와 한국소비자원은 6월 30일 엘타워 매리골드홀에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기준을 충족한 13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 상반기 인증서를 수여하고, 성과 공유를 위한 우수사례 발표회를 가졌다.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이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번 상반기에는 총 13개사가 소비자중심경영 신규 인증 및 재인증을 받았으며, 식품관련 업체는 CJ제일제당㈜(식품/소재사업부문), 비알코리아㈜, 풀무원식품㈜, 청아띠농업회사법인㈜ 등 4개사가 재인증을 받았다.

이날 수여식에서 소비자중심경영 우수사례를 발표한 CJ제일제당㈜은 “전화ㆍ문자ㆍ누리집ㆍ소통누리망(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입된 고객의 소리를 일간ㆍ주간ㆍ월간 단위로 공유하고, ‘톡톡 주부 평가단’ 등 6개 소비자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고객의 불편ㆍ불만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의 품질과 표시를 개선하고, 소비자의 의견을 신제품 기획 등에 활용한 사례를 소개했다.

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으려면 1년 동안 공정위가 지정하는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고, 최근 2년간 소비자 관련 법 및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 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한다.

또, 고객의 소리(Voice Of Customer, VOC) 운영, 소비자 불만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 등 소비자중심경영 체계를 확립한 후 평가단으로부터 평가 항목별 80%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기업에게는 향후 2년간 신고 사건 자율 처리, 법 위반 제재 수준 경감, 인증마크 사용, 소비자의 날 포상 추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전략은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공정위는 인증 기업들의 선구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기업

구분

기업명

신규 인증

대기업(2)

동아에스티㈜, 코레일네트웍스㈜

중소기업(1)

㈜제이투엘에프에이

재인증

대기업(9)

㈜경동나비엔, 교보생명보험㈜, 롯데쇼핑㈜ 롯데백화점, 비알코리아㈜, CJ제일제당㈜ 식품/소재사업부문, 아주캐피탈㈜, 코웨이㈜, 풀무원식품㈜, 한화생명보험㈜

중소기업(1)

청아띠농업회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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