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양벌꿀의 정의와 탄소동위원소비율 규격을 현행 유통 현실을 반영해 개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6월 30일 고시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무궁화, 생강 줄기와 청자갈치가 추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개정하고, 6월 30일 고시했다.

개정 기준ㆍ규격에 따르면, 국내 식용 근거가 확인된 무궁화와 생강 줄기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되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구로부터 어획량에 대한 정보, 식용 근거 및 학명·이명 등이 확인된 어종인 청자갈치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됐다.

약쑥의 줄기 부위는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됐다.

이와 함께 사양벌꿀의 정의와 탄소동위원소비율 규격을 현행 유통 현실을 반영해 개정했다.

사양벌집꿀의 정의는 종전 ‘꿀벌의 생존을 위해 최소량의 설탕으로 사양한 후 채취한 벌집꿀 또는 이에 벌꿀이나 사양벌꿀을 가한 것으로 벌집 고유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에서 ‘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후 채취한 벌집꿀 또는 이에 벌꿀이나 사양벌꿀을 가한 것으로 벌집 고유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로 개정했다.

사양벌꿀은 종전 ‘꿀벌의 생존을 위해 최소량의 설탕으로 사양한 후 채밀, 숙성시킨 것을 말한다’에서 ‘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후 채밀, 숙성시킨 것을 말한다’로 개정했다.

사양벌집꿀과 사양벌꿀의 탄소동위원소비율 규격은 종전  ‘-22.5‰ 초과 -15.0‰ 이하’에서 ‘-22.5‰ 초과’로 변경했다.

이외에 개정 기준ㆍ규격은 △신규로 기준이 설정된 농약성분인 페녹사설폰의 시험법을 신설하고 에톡시퀸 등 3종의 시험법을 개선하는 한편, △글리포세이트 등 농약 69종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고, △축산물 중 카보퓨란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했다. 또,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클라노부틴 등 9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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