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서울지방청은 관내 부적합 제품 수입업자와 부적합 관리에 관심이 있는 수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2017년 제2차 부적합 재발방지 설명회’를 30일 오후 2시 서울식약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수입식품 부적합 현황 △수입식품 수입신고 및 부적합 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부적합 주요 사례 및 부적합 원인에 따른 재발 방지 방안 등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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