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계란ㆍ순대 HACCP 의무적용…건기식 표시활자 크기 확대

2017년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 정책

오는 7월부터 건강기능식품 표시활자 크기가 최소 8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확대된다. 또,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가 제조ㆍ가공하는 모든 식품과 계란ㆍ순대에 대해 12월부터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의무화가 전면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품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식품 분야와 관련해 하반기부터 △부적합 수입수산물 중점관리(7월)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예측시스템 구축(7월) △건강기능식품 표시활자 크기 확대(7월) △영업자 준수사항 등 알람 서비스(11월) △HACCP 의무적용 대상 확대(12월) 등이 시행된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동안 수입단계 정밀검사 부적합이 2회 이상 발생한 수입수산물을 중점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7월부터 수입신고시 마다 매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바닷물 온도 상승으로 인한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7월부터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예측시스템’을 운영해 정보를 제공한다. 그동안 수거검사 결과를 통한 발생 정보 위주로 제공했던 것을, 해수온도ㆍ염도 등 환경인자 정보와 연계해 사전에 비브리오패혈증균 주의정보를 제공한다.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한 수 있도록 7월부터는 건강기능식품 표시활자 크기가 최소 8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개선된다.

자가품질검사, 건강진단, 위생교육, 수질점사 등 영업자가 주기적으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사전에 알려주고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알람 서비스는 11월부터 제공된다.

안전한 식품 제조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 식품제조ㆍ가공업체 중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가 제조ㆍ가공하는 모든 식품과 계란ㆍ순대에 대해 12월부터 HACCP 의무화가 전면 시행돼 대상 업체는 11월말까지 HACCP을 적용해야만 생산ㆍ판매가 가능하다.

내년 1월부터 HACCP 의무화가 시행되는 유가공업체도 12월말까지는 HACCP 인증을 완료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식의약 안전정보를 더욱 확대 제공하기 위해 식의약 위해정보 대국민 서비스(7월)를 시행하고, 배달앱을 통해 음식점 위생수준 등 식품안전정보도 제공(9월)한다.

식의약 위해정보를 국민이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 식의약 위해정보 전용 메뉴를 마련해 서비스한다. 특히, 어린이ㆍ임산부 등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항목을 신설하고, 이용자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강화했다.

배달음식 앱 이용자들이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배달앱을 통해 영양성분과 식품안전정보 등을 9월부터 제공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지난 4월 배달앱 업체인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적극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하반기 주요 안전정책 추진 일정

일정

분야

정책

주요 내용

7월

식의약

○식의약 위해정보 대국민 이용 편의성ㆍ접근성 활용성 제고

ㆍ식의약 위해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여러곳에 산재된 위해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고,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등 계층별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7월

식품

○빈번한 부적합한 수입수산물 중점관리 강화

ㆍ상반기 2회 이상 부적합 이력 수산물은 수입신고 시마다 모두 검사

7월

식품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예측 시스템 구축

ㆍ남해안 및 동ㆍ서해안 해역의 비브리오 패혈증균 발생 예측 및 대응 정보 제공

7월

식품

○건강기능식품 표시 활자 크기 확대

ㆍ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활자 크기를 최소 10포인트로 개선

9월

식품

○배달앱을 통해 음식점의 위생수준 확인

ㆍ배달음식 앱 이용자들이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달음식 앱 업체에 음식점의 위생수준 정보를 제공

11월

식품

○영업자 준수사항 알람 서비스 제공

ㆍ자가품질검사 등 주기적으로 준수해야할 사항을 사전에 통보하여 자율준수토록 하고, 미입력 업체에 대해 사전 알람 서비스

11월

식품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예측 시스템 확대 구축

ㆍ173개 해역의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가능성 실시간 예측정보 제공 및 남해안 사전(3일전) 예측 정보 제공

12월

식품

○HACCP 의무적용 확대

ㆍ식품제조가공업 매출액 100억원 이상 업체 전체 생산식품 및 즉석조리식품(순대), 축산물가공업 중 알가공업, 유가공업 HACCP의무적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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