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가중 시 적용 기준점수 하향 조정

소비자 보호 관련 3개 법률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수준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등 3개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일괄적으로 마련해 6월 29일부터 7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가중 시 적용되는 기준점수를 최대 40%, 5점에서 3점으로 낮췄다.

또, 소비자 피해보상 노력 정도와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률도 인하했다.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감경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 한도로 이뤄지도록 했다.

위반업체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이유로 한 감경의 경우 납부능력 판단 기준을 보다 객관적ㆍ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감경 비율도 세분화했다.

‘시장 또는 경제 여건이 현저히 악화되었는지 여부’,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하여 부과 과징금이 가중한 경우’에 따른 감경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 한도(10% 이내)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와 함께 표시광고법에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과징금 고시 별표 ‘위반행위 중대성 세부평가 기준표’를 개선했다.

‘피해 발생 정도’와 ‘부당 이득 발생 정도’ 기준은 하나로 합치고,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고려사항을 삽입했다.

개정 고시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개정 고시가 적용되도록 하여 법 시행과 관련한 혼란을 막고 과징금 고시 개정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발생하도록 했다.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강화

가중 비율

현행

개정안

20% 이내

과거 3년간 2회 이상 조치를 받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과거 3년간 2회 이상 조치를 받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

40% 이내

과거 3년간 3회 이상 조치를 받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7점 이상인 경우

과거 3년간 3회 이상 조치를 받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50% 이내

과거 3년간 4회 이상 조치를 받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9점 이상인 경우

과거 3년간 4회 이상 조치를 받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7점 이상인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 노력 정도 및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률 인하

법률

감경 요건

감경률

현행

개정안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 노력 정도

최대 50%

최대 30%

표시광고법

정부의 시책이 동인이 되어 위반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0% 이내

삭제

조사 협력

최대 30%

최대 20%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10% 이내

삭제

* ‘과실’ 또는 ‘상당한 주의’의 개념이 모호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함,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감경율

현행

개정안

30% 이내

-

・(부채 비율) 300% 초과이거나, 200%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의 1.5배 초과
・(당기순이익) 직전년도 적자
・(2차 조정 과징금)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

50% 이내

위반 사업자 등의 현실적 부담 능력, 당해 위반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 사업자등이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30% 이내 감경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직전년도 사업 보고서상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50% 초과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본금의 잠식이 있는 경우, 수요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감소 등으로 위반 사업자 등이 속한 시장 또는 산업 여건이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경우, 전쟁 등의 사유로 국내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경우 등

자본 잠식율 50% 이상 또는

・(부채 비율) 400% 초과이거나, 200%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초과
・(당기순이익) 최근 2년 이상 적자
・(자본 잠식) 자본 잠식 상태에서 50% 초과 감경 없이는 피심인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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