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6~9월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은 6월부터 9월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주요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중량(무게) 부족 여부를 조사한다.

표준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즉석조리식품, 식용유, 과자, 세제, 화장지 등을 포함하는 정량표시상품의 포장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정량표시상품은 길이, 질량, 부피, 면적과 개수로 표시된 상품 가운데 포장을 개봉하지 않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27종 상품을 말한다.

올해는 513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지며, 특히 최근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 관련 상품, 온라인 구매가 많은 지역특산품 등을 포함했다.

2017년 조사대상 정량표시상품
1인 가구 관련 상품(149품목) : 즉석 볶음밥, 반계탕, 냉동만두 등
지역특산품(45품목) : 쌀, 김, 잡곡, 고춧가루 등
민원상품 및 기타(319품목) : 섬유유연제, 티슈, 젓가락 등

정량표시상품의 종류
1. 곡류(미곡, 맥류, 잡곡류를 말한다)
2. 두류(가공품을 포함한다)
3. 쌀가루, 보리가루 및 그 외의 곡류가루(가공품을 포함한다)
4. 전분류
5. 채소류(김치류 등 가공품을 포함한다)
6. 과실류(가공품을 포함한다)
7. 설탕(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및 올리고당류를 포함한다)
8. 차, 커피, 초콜릿류 및 코코아(가공품을 포함한다)
9. 향신료
10. 면류
11. 과자류 및 빵류(캔디류, 츄잉껌 및 빙과류를 포함한다)
12. 육류(냉동품 및 가공품을 포함한다)
13. 꿀
14. 우유(유가공품을 포함한다)
15. 생선류, 어패류 및 수산물(생선알, 냉동품 및 가공품을 포함한다)
16. 해조류(신선한 것, 냉장한 것, 말린 것 및 가공품을 포함한다)
17. 조미식품, 식용유지류 및 장류
18. 소스류(면류의 국물, 불고기, 갈비 등의 소스, 스프류 및 토마토케첩, 마요네즈, 드레싱을 포함한다)
19. 간장 및 식초
20. 조리식품(즉석식품, 냉동식품, 냉장식품, 통조림과 병조림을 포함한다)
21. 조미 반찬류
22. 음료류 및 주류(의약품은 제외한다)
23. 액화석유가스(1회용 용기에 충전된 것에 한정한다)
24. 윤활유
25. 도료(유성도료, 수성도료, 락카, 합성수지도료 및 도료용 신나를 포함한다)
26. 합성세제(비누, 세정제, 표백제 및 섬유유연제를 포함한다)
27. 위생용품 및 생활용품(일회용품, 물티슈, 화장지, 랩, 호일,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및 탈취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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