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 등 도입

지난해 말 제정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해양분야 과학기술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수산분야 과학기술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각각 근거를 두고 있었으나, 두 분야를 아우르는 새로운 법이 시행됨으로써 기술 개발 및 관련산업 육성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은 매 5년마다 정책목표, 기술 현황 및 전망, 중장기 투자계획, 인력수급 등의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해수부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근거해 분야별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외에도 관련 기술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양수산 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정보시스템 구축, 기술영향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해양수산 과학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량ㆍ개선한 경우 인증을 부여하는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가 최초로 도입ㆍ운영된다. 인증은 5년 간 유효하고 한 차례 갱신할 수 있으며, 해수부는 인증을 받은 신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시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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