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으뜸농산(경기 남양주시 소재)이 수입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중국산 건고추를 원료로 제조‧판매한 ‘으뜸고춧가루’(식품유형 : 고춧가루)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3월 1일부터 2018년 6월 11일까지로 표시된 ‘으뜸고춧가루’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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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명옥 기자
myungok@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