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부터 종자 검정 신청은 국립종자원으로

정부 보급종 생산대행 자격 농업법인까지 확대
종자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ㆍ공포

묘(苗)를 기르는 육묘업의 체계적 관리는 위한 육묘업 등록제가 오는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종자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12월 28일부터 육묘업 등록제가 전면 실시된다.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국립종자원, 농촌진흥청, 서울대 채소육종연구센터(종자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1호) 등의 전문기관에서 16시간의 육묘교육 과정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현재 육묘업 종사자가 전문기관에서 육묘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하고 법 시행일인 12월 28일 이전까지 지자체에 육묘업 등록을 미리 신청할 수 있도록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두었다.

또한 이번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28일부터 묘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에는 용기나 포장에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 등록번호’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육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종자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해 해결할 수 있도록 했고, 신속한 원인 규명을 위해 육묘업자는 자재 구매이력대장, 자재 사용이력대장 및 묘 거래대장을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종자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종자업 종사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던 종자검정 업무를 6월 28일부터 종자산업법으로 이관해 업무수행 권한을 종자원으로 변경하고, 과수산업 경쟁력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과수묘목의 바이러스와 바이로이드를 검정할 수 있도록 종자 검정항목을 추가했다.

농촌 인구 고령화 등의 현실을 감안해 종자원이 공급하는 벼, 보리 등의 정부 보급종 생산대행 자격을 3년 이상 작물재배 경험이 있는 농업인에서 농업법인으로 확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육묘업 등록제, 유통묘 품질표시 의무화, 육묘 관련 분쟁 해결 근거 등이 새로 도입되면, 그동안 법 사각지대에 있던 육묘를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농업인의 피해와 분쟁을 줄일 수 있고 육묘시장 성장과 함께 전후방산업도 동반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종자산업 종자와 묘 연구개발ㆍ육성ㆍ생산 등 이와 관련된 산업

 

종자업(현행)

육묘업(신설, 12.28 시행)

정의

▸종자 : 씨앗, 버섯종균, 묘목, 영양체 → 자체로 번식 가능한 것

▸묘 : 씨앗이 발아하여 자란 어린식물체(실생묘, 접목묘) → 자체로 번식 안 됨


등록자격

▸종자업 : 종자를 생산ㆍ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의 업(業)

①시설기준 충족(채소, 과수, 화훼, 버섯, 식량, 기타) → 소유권 or 임차권 확보

②직원 중 종자관리사 1명 보유 필수

▸육묘업 : 묘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행위의 업(業)

①시설기준 충족(채소, 화훼, 식량) → 소유권 or 임차권 확보 필요

②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교육시간(16) 이수

품질
표시방법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 의무

- 생산연도, 포장연월, 품종명, 발아율, 발아보증시한, 종자업등록번호 등

▸묘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 의무

-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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