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대형마트의 갑질을 막기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현행보다 2배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 인상, 자진시정ㆍ조사 협조 감경율 축소,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등을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6월 22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현행 30~70%에서 60~140%로 2배 높였다.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약할 경우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현행 법 위반 금액의 30%에서 60%로, 중대할 경우에는 50%에서 100%, 매우 중대 시에는 70%에서 140%로 높였다.

현재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50%,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경우 30%까지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나,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고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 위반 사업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과징금 감경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자진시정ㆍ조사 협조 감경율을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했다.

이와 함께 현행 감경 기준은 ‘부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사업 계속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규정돼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안은 과징금 감경 기준을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구체화했다.

법 위반 횟수 산정 시에는 △무효ㆍ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 △취소 판결ㆍ직권 취소 등이 예정된 사건을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ㆍ조정도 보다 구체화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7월 1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ㆍ고시할 계획이다.

자진시 정ㆍ조사 협조 감경율 인하

감경 요건

감경율

현행

개정안

자진시정

납품업자 피해 원상회복 등 법 위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

30~50%

20~30%

납품업자 피해를 50% 이상 회복한 경우

10~30%

10~20%

조사 협조

조사부터 심리 종결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

30% 이내

20% 이내

조사 이후라도 심리 종결까지 행위사실을 새로이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한 경우

10% 이내

현행과 같음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현행

개정안

현실적 부담능력

•자본잠식 또는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등 사업의 계속에 상당한 지장 없이 과징금 납부 곤란 → 50% 이내 감경

 

 

 

 

 

•단순 자본잠식 → 30% 이내 감경

•(부채비율) ①300% 초과 또는 ②200% 초과하면서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초과
•(당기순이익) 직전년도 적자
• 과징금이 잉여금 대비 상당 규모인 경우
→ 모두 만족하면 30% 이내 감경
→ 모두 만족하고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50% 이내 감경

•자본잠식율 50% 이상 등 부담 능력 현저히 부족 → 50% 초과 감경 가능

 

 

 

 

 

 

 

•자본잠식율 50% 이상 → 50% 초과 감경 가능

•(부채 비율) ①400% 초과 또는 ②200% 초과하면서 동종 업종 평균의 2배 초과
•(당기순이익) 최근 2년 이상 적자
•자본잠식 상태면서 과징금 50% 초과 감경 없이는 사업 지속 곤란
→ 모두 만족하면 50% 초과 감경 가능

•파산 등 납부능력 없음 → 면제 가능

현행과 같음

기타 사유

•위반 행위의 효과, 부당 이득 규모에 비해 과징금 과중 → 50% 이내 감경 가능

 

 

 

•경기 변동, 환율 변동, 원자재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할 때 경제 여건 상당히 악화
•위반 행위의 효과, 부당 이득 규모에 비해 과징금 과중
→ 모든 경우를 합쳐 10% 이내 감경 가능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