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제품명에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 의원 11인은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등에 있어서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물론 건강기능식품의 제품 명칭에 대해서도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의 제품명에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의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부 영업자가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의약품에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해당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일반 식품에도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상희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ㆍ기동민ㆍ박정ㆍ신창현ㆍ안규백ㆍ양승조ㆍ윤관석ㆍ인재근ㆍ정춘숙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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