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ㆍ울산ㆍ경남ㆍ경북ㆍ전북ㆍ제주 타 시도로 가금류 반출 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부터 실시한 가축(가금)거래상인에 대한 일제 검사에서 21일 대구 동구 소재 가축(가금)거래상인이 보유한 가금류에서 AI 의심 건이 검색ㆍ확인됨에 따라, AI 추가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초 12일부터 25일까지 실시키로 했던 가축거래상인의 닭, 오리 등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금지(이동제한)는 7월 5일까지 연장한다.

다만, 축산법에 따라 등록한 가축거래상인이 방역당국의 임상검사와 간이진단키드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승인된 경우 유통(이동)을 허용하며,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으로 가금류 거래 금지는 7월 5일 이후에도 지속된다.

전북ㆍ제주에 한정해 시행 중인 닭, 오리 등 살아있는 가금류의 타 시ㆍ도 반출 금지는 대구ㆍ울산ㆍ경남ㆍ경북으로 확대하고, 29일까지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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