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준수사항에 브랜드 이미지 실추 행위 금지 의무 신설

최근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가맹사업자들도 매출 하락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프랜차이즈업체 경영진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인해 가맹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에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게 하는 이른바 ‘호식이 배상법’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프랜차이즈업체 경영진의 위법하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돼 가맹점이 손해를 보더라도 이에 대한 배상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개정안은 제5조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 금지의 의무를 신설했다. 또,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는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 경영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가맹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가맹본부의 배상 책임을 포함하도록 했다.

김관영 의원은 “현행 프랜차이즈 계약조건으로는 가맹본부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는 애꿎은 가맹점의 몫이 된다”면서,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으로 오너 리스크 등 가맹본부의 잘못으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보는 가맹점주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주승용ㆍ정인화ㆍ김중로ㆍ조배숙ㆍ박지원ㆍ이동섭ㆍ송희경ㆍ장정숙ㆍ정동영ㆍ천정배ㆍ이용호ㆍ이학재ㆍ김삼화ㆍ이종걸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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