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수산물 검사 규정 개정ㆍ21일 시행

수입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검사대상이 확대되고, 핵실험·원전사고 관련 정보가 없는 국가에 대해서도 국가별로 6개월마다 최초 수입 신고되는 품목에 대해 방사능 모니터링 검사가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이같은 내용으로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 내용은 △동물용의약품 등 검사대상 품목 조정 △위생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관리 강화 △방사능 모니터링 규정 신설 △수산물 내용량 검사 결과표 서식 통일 △수출용 수산물 수입 절차 간소화 등이다.

동물용의약품 검사대상 수입수산물은 기존 76종(어류 61종, 갑각류 15종)에서 10종이 추가돼 86종(어류 68종, 갑각류 18종)으로 확대된다.

또, 불필요한 검사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마비성패류독소 검사대상을 이매패류 및 피낭류에서 바다에서 서식하는 이매패류 및 피낭류로 명확히 했다.

우리나라와 위생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된 수산물이 수입단계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되면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동일 품목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0회 매건 무작위 표본검사를 하도록 관리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수입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핵실험·원전사고 관련 정보가 없는 국가에 대해서도 국가별로 6개월마다 최초 수입 신고되는 품목에 대해 방사능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과도한 물 코팅으로 중량을 속이는 불량 냉동수산물의 수입·유통을 막고 행정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냉동수산물 내용량 검사 결과표 서식을 통일했다.

우리 국민이 직접 섭취하지 않고 기업이 수출하기 위해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 한글표시사항 등 제출 서류를 일부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수입절차를 간소화했다.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주요 내용
❍ 외화획득용 수산물(관광용 제외) 수입 절차 간소화
* 한글표시사항 등 수입신고 제출 서류 생략,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수출 후 수출 증명서류 제출 생략

❍ 냉동수산물 내용량 검사 결과표 서식 신설(업무 수행 통일)

❍ 비약정국 해외제조업소 부적합 발생시 동일 품목 10회 표본검사

❍ 동물용의약품 등 검사대상 품목 조정

현행

개정(안)

- (동물용의약품 검사대상)
76종(어류 61종, 갑각류 15종)

- (동물용의약품 검사대상) 10종 추가
86종(어류 68종, 갑각류 18종)

- (마비성패류독소 검사대상)
이매패류 및 피낭류

- (마비성패류독소 검사대상)
바다에서 서식하는 이매패류 및 피낭류

- (방사능 검사대상) 수산물

- (방사능 검사대상) 핵실험ㆍ원전사고 등의 정보가 없는 국가는 6개월마다 검사
* 핵실험ㆍ원전사고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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